韓,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法 “친일파 땅 138필지중 1필지 반환하라”
2019-06-26 이교엽 기자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전국 138필지였고, 법원은 이 중 1필지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이 소유한 전국의 138필지 중 한 곳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3억5000여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반민조사위)가 이해승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소송 당시 공시지가 114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반민조사위는 해당 토지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