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2012-04-24     송준길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20일 개회한 제218회 임시회를 28일 폐회했다.
이번에 처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외 6명이 발의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구로구 관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9곳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형점포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KBS송신소가 위치한 개봉동 195-2외 9필지(10,626㎡)와 온수도시자연공원내 토지 궁동 산19-1외 1필지(4,187㎡)의 재산취득에 대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 의결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기반이 마련되었다. 취득대상인 개봉동 토지 매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며, 궁동 토지는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로 권고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홍준호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5월 1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