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6-17     이교엽 기자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늘어나게 된다. 소극행정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6개월 승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급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속승진은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2년 20%에서 2016년 30%로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된 데 이어 3년 만에 또 근속연수를 채운 공무원들이 승진에 더 유리해지게 된다. 

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포함시킨다.  

업무 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