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표시제’ 실시

2012-04-24     송준길기자

용산구가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녹사평역~이태원역간 대로변 소매점포와 이태원 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번 가격 표시제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인 17㎡이상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이태원관광특구지역 내 매장면적 17㎡미만인 소매점포도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가격표시 업소로 지정․고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5~6월중에 용산구청앞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간 대로변 양방향 소매 점포와 이태원시장을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가격표시제 시범지역 시행에 앞서 구청․상인회(협회)․업소간 충분한 소통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7월 이후부터는 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