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20년분납 가능’ 매출 3천억미만 요건 삭제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증여세를 최장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예기치 못한 시점에 사망하는 등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한 기업들의 현금 조달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엔 신청 금액에 한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증여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납부 기한을 연장해 납세 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 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각 분납세액에 대해선 연부연납 이자율(현 2.1%)로 계산한 가산금이 합산 부과된다.
이자율은 매년 시중은행 평균 금리 등을 반영해 달리 결정되고 있다.
가업상속재산이 포함돼 있을 땐 분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장수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다.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50% 이상일 땐 세금을 20년간 나눠 내거나 5년 거치를 조건으로 15년간 분납할 수 있다.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10년간 분납 또는 3년 거치를 조건으로 7년 분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상속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일정 지분(상장 기업 30%, 비상장 기업 50%)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임원에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