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쩌나” 적용여부 논란
임금 차등적용시 FTA 위반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잇따라 제기돼 주목된다.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87.5% 수준이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임금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외국인에게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경우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소지도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본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