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일하는 국회법’ 찬성
반대 10.9%, 모름·무응답은 8.3%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반대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이란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편’ 23.8%, ‘반대하는 편’ 6.8%, ‘매우 반대’ 4.1%의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모든 정당 지지층과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였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100.0%)과 더불어민주당(89.0%) 지지층, 30대(92.2%)에서 절대다수였다.
무당층(83.4%), 바른미래당(72.9%)과 자유한국당(69.9%) 지지층, 진보층(85.0%)과 중도층(83.7%), 보수층(76.4%), 서울(85.7%)과 광주·전라(84.4%), 대전·세종·충청(81.2%), 부산·울산·경남(80.2%), 경기·인천(79.3%), 대구·경북(77.2%), 50대(84.6%)와 40대(79.5%), 60대 이상(76.5%), 20대(73.3%)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38명 중 501명이 응답해 7.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