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임금피크제는 평등권 침해”

2019-06-10     이교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피크제 차별 진정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 요청 기자회견. <뉴시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임금만 삭감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비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단순히 연령상 이유에 따른 차별로, 고령자고용법 및 인권위법에 의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인권위법 등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 사업주는 임금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균등처우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협약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노동법의 핵심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한국도 1997년 이를 비준한 점 등도 추가로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에 넣을 예정인 진정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이해준·문철호 조합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조 안재윤 조합원 명의로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