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도로 점용 의류수거함에 골머리 앓아
2019-06-10 고광일 기자
현재 오산시에는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의류수거함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16일, 총 24명의 회원들은 사유지를 침범한 의류수거함들을 관리하기 위한 협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오산 전역에 난립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민·관 맞춤형 자발적 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회는 도로 면적 0.3㎡당 연간 1.250원을 오산시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870곳을 점용 허가했고, 의류조합측은 매년 오산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백미 등을 지원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도로 점용 허가가 끝나면서 발생했다.
허가 만료에 의류협회는 지난 2018년 12월 31까지 도로 점유를 연장했으나, 이마저도 끝나자 무분별하게 의류함을 설치하는 등 협약하기 전보다 불법 의류함 설치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이를 지도·감독하는 오산시 도로과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본 취재진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불법 점용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조속히 철거하라는 공문을 관계부서에 지난 3일 발송했다.
관계 부서 담당자는 취재진에게 “협회 관계자와 협약했기에 어쩔 수 없으며 지도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오산시는 즉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이 만연한 단면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