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이 박 전 대통령 만든 내 조언 가로채” 손배 패소
1·2심 “불법행위 보기 어려워” 원고 패소 판결
한 시민이 자신의 조언 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이 조언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정원)는 시민 A씨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관상과 풍수지리를 공부해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 등을 선거 전에 95% 이상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능력을 발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승리 지역구를 미리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후 대통령까지 당선됐다고 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비서관이 열어본 것이고, 이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내 능력 상당 부분이 기여돼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정 전 비서관 등 참모진이 정치를 못해 탄핵 당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내가 보낸 이메일을 자신의 의견인 양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공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불법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조언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정 전 비서관의 귀책 사유와 탄핵으로 인한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A씨의 조언을 자신의 의견인 양 보고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참모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보고했던 정 전 비서관의 역할을 감안하면 자신의 의견인 양 보고했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하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의 종용에 의한 것으로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