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살포' 손학규 측근 영장

2012-04-23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3~24일께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렸으며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직전 손 전 대표가 돈 봉투 100만원을 살포한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