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3회부터 임금인상 효과 없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경력형성 영향 보고서’ 발표
첫 직장에 취업한 뒤 근로조건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1~2회 이직을 하는 것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3회 이상부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시장 이행이 경력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을 기준으로 이직횟수가 적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으며, 다만 1~2회 정도의 이직은 30대 초반까지는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각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서 개인의 이직횟수별 임금인상률(인상률의 중위값)을 조사했다. 5년 기간 동안 모두 자료가 존재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분석했다.
우선 대부분의 연령 구간에서 5년 동안 한번도 이직을 안 한 사람의 실질임금이 이직을 한 사람(1~5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구간에서 5년 근속한 사람의 중위실질임금은 427만원(고용보험DB)으로 1회 이직자(308만원), 2회 이직자(260만원), 3회 이직자(242만원), 4회 이직자(229만원), 5회 이직자(218만원) 보다 높게 나왔다.
이직을 안 한 사람은 이미 근로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직을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잦은 이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다만 25~29세 구간에서 5년 간 계속 다닌 사람의 임금인상률(18.7%) 보다 1회 이직자(22.6%), 2회 이직자(22.4%), 3회 이직자(21.2%), 4회 이직자(19.4%) 임금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5회 이직자는 16.1%로 나타났다.
30~34세의 경우에도 5년간 계속 다닌 사람의 임금인상률(15.7%) 보다 1회 이직자(17.9%), 2회 이직자(17.2%), 3회 이직자(16.0%) 임금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4회 이직자와 5회 이직자는 각각 14.4%, 12.5%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35~39세부터는 이직이 더 이상 임금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의 경우 5년 근속자 임금인상률(12.8%), 1회 이직자(12.0%), 2회 이직자(9.9%), 3회 이직자(8.5%), 4회 이직자(7.7%), 5회 이직자(5.9%) 등 이직 횟수가 많을수록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40~44세, 45~49세 구간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직자 중 경과기간별 임금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개월 내 재취업(직장 간 직접 이직)과 2개월 내 재취업이 이뤄지는 경우 임금상승률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월 째 취업자 16.8%, 4개월 째 취업자 17.9%, 5개월 째 취업자 17.4%, 6개월 째 취업자 14.9%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개월 이후로는 이직 후 임금인상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7개월 째는 2.5%, 8개월 째는 5.1%, 9개월 째 4.9%, 10개월 째 1.7%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직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 1년 뒤인 2014년 1월에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비율은 71.9%로 나타났고, 1회 이직한 사람은 23.5%, 2회는 3.8%, 3회 0.6% 등으로 나타났다.
5년 뒤인 2018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34.6%를 차지했고, 1회 이직한 사람은 30.6%, 2회 16.1%, 3회 8.8%, 4회 4.7%, 5회 5.2% 등으로 나타났다.
이직은 주로 15~24세에서 많이 일어나고 40세로 갈수록 낮아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