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임시회 개회…대형마트 영업제한 심의
2012-04-23 김기원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는 제183회 임시회를 23일부터 4일동안 열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등 민간 위탁 동의안 4건을 심의 의결한다.
시 의회는 회기동안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 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4월16일자 보도 참고)
시 의회는 또 하도급 업체 보호와 노인, 공무원 후생복지, 도시경관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시 의회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해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 의회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와 아이사랑 카페운영, 재활용선별장 등 민간위탁과 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의회는 원동 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관련해 설명을 들은 뒤, 의회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