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시행에 앞서 대량해고 방지 ‘총력’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매뉴얼 배포 등 준비 마쳐

2019-06-04     박경순 기자
▲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하는 박백범 차관. <뉴시스>

교육부가 2학기 강사법(일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일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고용실태를 각종 대학평가 및 국고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임용절차와 교수시간을 비롯해 강사와 겸임·초빙교수의 자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학 강사제도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배포하고, 강사 해고 방지를 위한 평가 연계 방침 또한 발표했다. 

 

◇ 방중임금·퇴직금·4대보험·공채는 어떻게?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배포할 매뉴얼에는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와 임용절차 공정성 확보 및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2개 학기 총 4주분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방학중 임금 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288억원은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을 수립하는 1주, 종강 후 성적처리하는 1주 등 2주에 대한 지원분이다. 

강사들은 4대 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지만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1년 이상 임용된 강사는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며, 1년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의시간 외 준비시간도 근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내년도 퇴직금으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를 공개채용하게 되면 대학의 행정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강사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전임교원의 경우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 시 기초전공심사를 통합운영할 수 있고, 면접심사도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신원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적용해 강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강사 임용시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단, 교육부가 할당 비율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 강사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공채 지원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자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절차로도 강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임용 강사에게 강의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이마저 어렵다면 인사위원회 검증만 거치면 학칙·정관상 정한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학기 1만명 해고…2~3개 대학 복수출강 제외”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대학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이 조사결과를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전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인 오는 2학기 강사 수와 지난해 2학기 또는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올해 확정될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지표에는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지표에는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해고된 강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 교육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 280억원을 편성, 해고된 전업강사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총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596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1504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은 강사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일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 개발·추진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에 한정된다. 

강사·전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지출 가능하다.      

올해 10월 중 대학에 배부될 방학중 임금 예산 288억원은 고용변동 및 전임교원 전체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노력도 차등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