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화재 보고 누락에 ‘시끌’
“주무부서와 사장에게 업무보고 통해 알렸다” 주장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정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성남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덮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끌시끌하다.
사고 후 화재복구비용 또한 수선비, 시설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공사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란 지적과 함께 우려의 시선이 공사로 쏠리고 있다.
4일 공사 및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21일 오전 2시 10분경 수정공영주차장 사무실(컨테이너)에서 관리부실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냉장고, 컴퓨터 등 사무집기류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날 성남수정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으로 화제발생 14분만인 오전 2시 24분경 진화됐다.
문제는 공사 측의 대응이다. 화재 원인이 담당직원의 과실(안전불감증)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엄중 문책은커녕 상부 보고 누락, 회계질서 문란 등 중대 비위행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공사 측의 보고 누락으로 화재가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서인 성남시 교통기획과와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공사로부터 사고 보고서는 물론 화재 사실 조차 통보받은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모 공사 노외주차처 처장은 이와 관련 “불이 난 것도 맞고 시설비로 복구비 일부를 충당한 것도 맞지만, 시 주무부서(교통기획과)와 공사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화재사실은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재원인이 전기 누전이라는 소방서의 통보에 따라 주차장 전체 시설을 보수 하면서 함께 화재 피해를 복구했다”며 “소실된 사무집기류도 대부분 공사가 쓰던 중고 물품으로 대체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지난 2018년 말 윤정수 사장 취임 이후 겨울철 화재예방을 최우선과제로 전 직원이 실천에 전념할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담당직원이 모 시의원의 비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문책이나 상부 보고 없이 넘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같이 상급기관과의 보고 체계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공사 내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차제에 낱낱이 밝혀 공사를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