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朴에 현황 수시 보고했다” 허위 작성 혐의
2019-06-04 박경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에게 속임수로 현혹·오인시킨 것이고, 김 전 실장 등의 범죄행위로 국민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고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자백해 먼저 심리를 마쳤고,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