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수뢰 혐의 기소
윤중천, 강간치상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6~2007년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20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윤중천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달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해 나머지 김 전 차관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