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실시
2월에 이어 5월‚ 9월 두 차례 추가 단속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