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2011-11-03     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일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윤여성(56)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7일 윤씨가 이 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달 17일 윤씨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추가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의 측근인 윤씨는 금융브로커로 활동하며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