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3인터넷은행 논의…필요시 적격성 완화 검토
외부평가위원 교체도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재인가 신청 일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최소 한 곳 이상 등장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는 것이어서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당혹스런 결과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상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로 삼기로 했다고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심사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이 금융위, 금감원 등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과 안정성 등과 관련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청 기업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 신청토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처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재인가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올해 3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4분기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완화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유인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 교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