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대형마트·SSM, 5월초 의무휴업 시행
2012-04-23 송준길기자
은평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5월 초 조례안이 공포되면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소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 13개소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첫 휴업일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인 13일 예정이며,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해당 업체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관내 해당업체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형마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준수 여부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