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K씨 파면

2019-05-30     박경순 기자
▲ 지난 28일 진행됐던 민주당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뉴시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이를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