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50% 줄인다
발생·수거·처리 등 전(全) 주기 관리방안 담겨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는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한다.
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도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와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처리작업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와 재활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 실시한 슬로건 공모전을 시작으로, 바다의 날에는 올해를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