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北 확산에 정부 ‘비상’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시 벌금 1000만원

2019-05-29     박경순 기자
▲ 국민의례하는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뉴시스>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유입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이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