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곰팡이 호박즙 사태’ 임블리 검찰에 고발

상표법·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2019-05-27     박경순 기자
▲ 입장 밝히는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뉴시스>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부건에프엔씨 일부 경영진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의 임지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사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및 ‘블리블리’에서 의류, 신변잡화, 화장품, 식품 등을 취급하면서 의류 품질 저하, 카피 의혹, 화장품 안정성 논란, 호박즙 곰팡이 발견 등 안일하고 부적절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호박즙 곰팡이 사태가 불거져 소비자가 사과와 환불을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지적한 명품 카피논란에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파렴치한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