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시정 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2012-04-21     송준길기자

관악구는 4월 20일부터 20일간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5,401개소, 121,080면을 대상으로 무단용도 변경(점포, 주택, 창고), 물건적치 등 기능미유지, 기계식주차장 정상가동 여부, 30대 초과 지하식 주차장 CCTV 점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미 유지 등 위반사항은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및 고발 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건물주를 형사고발 한다.
또한, 일제점검에 적발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기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