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사학법’ 박용진, 법개정 준비 중
오는 6월 중순 사학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정부의 정책연구 결과 사립대학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되고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6월 중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 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정책연구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했고, 올해 2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
해당 보고서는 단순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이사회 구조 다변화 ▲자치조직 법제화 ▲교육당국 감사 기능 강화 등이 개선안으로 담겼다. 이는 정부의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공공성을 내세웠고 승전보를 거뒀다.
이후 교육부는 올해 종합감사 대상 사학을 늘리기로 하고 사립대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올 상반기에는 고등교육 혁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과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학법 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정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립학교 이사에 개방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 장을 맡거나 다른 학교의 학교 장을 맡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됐다.
개방이사제는 폐지됐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는 완화됐다. 그해 연말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법 개정 같은 부분은 단기간에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