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1심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19-05-23     최형규 기자
▲ 법원 출석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23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날 오후 2시께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문제가 됐던 동백사무소를 유사선거사무소이 아닌 경선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위반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사무실에서 활동이 사실상 선거 준비 행위에 그친 부분에 비춰 시장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백사무실을 경선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