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으로도 자녀 체벌 안돼”

정부, 59년만에 민법 전면 개정

2019-05-23     박경순 기자
▲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59년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이 누락없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턱없이 부족한 요보호아동 담당 인력을 충원해 내년 하반기부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보호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동을 양육 대상이 아닌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한 이번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민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 조항(제915조)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인 ‘징계권’이란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 방안도 검토한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도 개정해 소송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생 이후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위기임산부가 출생통보제를 피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을 거치면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한다.

또 정부는 분리될 위기에 처했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 어떤 경로로 보호 필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중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

현재 시·군·구 평균 요보호아동 수가 192명인 상황에서 1.2명에 불과한 담당인력만으론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가정조사, 보호 결정, 사례관리 등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인력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전문인력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도입한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던 입양체계도 지자체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과 입양을 위해 법원 절차 진행과 아동과의 애착 형성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휴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체계적 지원은 올해 7월 설립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아 발생 단계부터 보호종료 단계까지 아동중심적·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등 8개 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단계별로 아동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정식 개통한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 학대조사 업무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시·군·구로 이양한다. 

올해 10월부터 연간 1회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약 40만명과 읍·면·동 가정방문 약 4만명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