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 소송 日 외무성 접수 거부에도 재판 진행될 듯
日 “왜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따라야 하나”
2019-05-22 이교엽 기자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주권면제란 다른 나라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개념으로, 이에 따르면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동의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를 근거로 한국 내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사 재판이 시작되려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소장 전달의 어려움으로 재판이 개시되지 못하자 외교부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했다.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밟았기 때문에 심리는 조만간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불참 속에 재판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