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명예훼손 소송 1심서 승소
정병국 “홍준표가 바른정당 합류 의사 밝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지난달 24일 홍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정병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청구금액 5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홍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라며 “홍 전 지사는 당시 2월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한국당을 탈당하고 합류할 의사를 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시 한국당 당권 주자였던 홍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달 한국당 대표로 당선됐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홍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라며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며 홍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 표시에 관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책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발간된 점, 그럼에도 홍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정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