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바꿔야"
정의화 국회의장대행은 2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현행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리 정치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러한 결함과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당 구조상 합법적 선거를 통해 제1당이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다"며 "헌법 개정이나 의원 제명 등 특별 안건에 대해서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필요에 따라 강제 당론을 정하는 관행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율투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무리 이상이 고상해도 우리 정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도입을 과감히 연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애국"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대행은 또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간다. 결국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고 형해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현행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 ▲질서위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의 국회 윤리위 심사를 강화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의 정치문화 정착 ▲여야의 당론투표 청산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