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2012-04-19     정일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제도 인식 개선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의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 방문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현재 운용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년에 한번 퇴직연금(DB・DC) 가입자 교육은 의무사항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 계약 이전 혹은 중도 해지시 수수료 부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이전수수료가,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 형태는 정액식(100,000원), 정률식(1.0%) 등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시 약정 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
자동운용상품이란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을 말한다.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형 IRA의 과세이연 효과란?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해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A의 경우 55세 이상이며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인형 IRA는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A의 경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IRA 가입자는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퇴직급여 수령에 관련한 세제 ▶소득공제 한도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 등을 퇴직연금 종합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