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학교 및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비 및 시설환경개선공사비 지원, 주차수익금 지급

2012-04-19     송준길기자

광진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학교 및 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주차장 시설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 및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상은 학교 및 상가, 교회 등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로, 학교는 최소 10면 이상 개방이 가능하고, 대형건물은 최소 5면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내달부터 개방 및 시설보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거쳐 건물주와의 면담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의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시설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인근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 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하며 1면당 월 2~5만원의 주차수익금은 전액 건물주에게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는 최소 10면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 시 신규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조경 등 시설환경개선공사비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신규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비로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개방사업과 같이 조경 등 시설환경개선공사비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면 이상 개방 시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비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사업 외에도 기존의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학교와 건축물에는 2년 이상 개방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일반 주거지역을 위주로 개방을 적극 유도한 결과 현재 지역 내 학교 13개소 734면과 대형건물 16개소 430면 등 총 29개소에 1,164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구는 올해도 사업을 확대 실시해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목표로 야간 주차수요가 없는 상업시설인 대형건축물과 주차공간이 세대당 1대 이상 확보된 아파트 등 숨겨진 유휴주차공간의 지속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사업참여 건물을 홍보하는 등 주차장 개방사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