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유죄
재판부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어”
인천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 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 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