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기준 강화
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징계 기준 추가
2019-05-13 최형규 기자
오는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