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단속
2012-04-19 이정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팔당호 주변 국도 6호선과 지방도 제337호선 등 4개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매달 1회 이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구간은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국도 제6호선·12km),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균 강하면 운심(지방도 제337호·16.8km),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5호선·27.0km),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국도 제45호선·7.0km) 구간 등이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다.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경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한 차량 37대를 점검, 이중 위반차량 1대를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