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회찬 헌금 선거법 위반 여부 내사 중
2012-04-19 한정선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 시절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감사헌금 10만원을 낸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 당선자가 입후보 때인 지난달 18일 성당에 헌금을 한 것에 대해 관련자 조사 중"이라며 "아직 입건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신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낸 감사헌금 10만원은 노 당선자가 처음 한 헌금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예식장에 가서 2만원 이상의 돈을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에 2500여명이 예배를 보는 성당의 주보에 입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에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당선자 측은 노 당선자가 영세를 받지 않아 신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천주교 신자고 이들과 함께 해당 성당에 자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 112조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는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적인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