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이해찬 “감염정보 등 남북 공조도 검토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시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해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조정된 과태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재입국 거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2730명의 담당관을 운영하고 월 1회 방문 및 주 1회 전화 예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지막 살처분 후 바닥, 환기구, 사료통 등 농장환경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뒤에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일 보다 자세한 예방 및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맡는다. 필요시에는 야당과 협력해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