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입학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요청

고용부, 예외규정 허용에 ‘부정적’

2019-05-07     박경순 기자
▲ 2019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현장. <뉴시스>

오는 7월 주52시간 제도 도입을 앞두고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일선 대학들 입학처에서 고용노동부에 예외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요청에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교육부와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와 교육부, 대학들은 이 문제로 회의까지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계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교육부, 일선 대학들은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대학측에선 입학담당자, 조리종사원, 산학협력단 직원 등 세 가지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52시간제 도입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리종사원과 산학협력단과 관계된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이 각각 5개교, 3개교에서만 참석한 것과 달리 입학과 관련된 입학처장은 17개교에서 참석했다. 

대학들은 현행 주52시간제 도입이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 입시 업무는 수시전형 서류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전형 추가합격 모집이 마감되는 2월말까지 집중된다. 

입학사정관팀에 18명이 있는 수도권 A대학의 경우 지난 1년간 평상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이었으나, 입시전형이 진행되는 기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5시간까지 올라갔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시전형의 경우 1인당 6번을 지원할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227개교의 수시전형 지원 건수는 244만건이었다. 

하지만 전국에 입학사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을 추가채용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학 입학 업무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고용부는 특정기간에 업무를 많이 하면 다른 기간에 업무를 줄이는 탄력근로제와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주52시간제 예외대상 적용과 같은 설명은 없었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에서는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기준을 맞출 수 있으나 현행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 올 하반기에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대학들은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교육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분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