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하태경 "무효 확인 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
2019-05-02 이교엽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손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라며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손 대표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현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