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일부 면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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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성 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점하던 심사 수행 기관도 다원화하는 등 민자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부는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관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공급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은 국고지원 규모와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면 예타면제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에는 민자투자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이제까지는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야 하고 그중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전문기관이면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