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원인, 미스터리로 수사 종결
경찰 “원인 규명 못해”
지난해 11월 ‘통신 대란’을 불러온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못하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 훼손으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당시 약 9시간 동안 이어진 화재 등으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타버려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로 발화지점이 특정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발화 원인도 규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통신구에 출입한 사람이 없고, 간이유증 검사 등 결과 방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화재 당일 통신구 내부 작업이나 작업자가 없었고,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발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화 가능성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 원인에 대한 실화 여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KT 측의 법규 위반 사항도 없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지하구는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0m 이상이다. KT아현지사 통신구는 폭과 넓이는 각각 2m과 2.3m지만, 길이는 112m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 전기·가스 등과 함께 수용된 게 아니라 통신선만 매설된 지하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구 관리자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T아현지사 D등급 축소 분류 논란’은 시정조치됐다.
KT아현지사는 2015년 원효지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화재발생 시까지 D등급으로 자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5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조치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