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 받는 김관영의 승부수, 野 ‘비판’ 與 ‘난색’
김관영 "공수처 법안 2개 패스트트랙 올리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패스트트랙 내란’을 잠재우기 위한 돌파구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보수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반대의 기류가 강해 정국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별도 접수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이 수사 대상을 특정 고위공직자 범죄로 명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범위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에서 바른미래당안은 ‘현직자’로 제한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안은 수사처장이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권 의원은 자평한다.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의 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안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공무원을 공수처에서 기소하기 전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판단을 받도록 한 것도 차이점이다.
기소심의위 위원 후보군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해 7~9명의 위원을 수사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듯이 기소 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반발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역제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별도 중재안을 비판하는 등 내부적으로 일부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