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자회사 임직원 구속심사

2019-04-29     박경순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29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삼성전자 소속 A상무가 이 과정을 지휘한 정황을 파악하고 전날 그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알려진 그는 당시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들을 삭제하고, 직원 휴대전화 등을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상무 등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입장이지만,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범행의 지시·보고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