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표시 도로에 주·정차시 ‘불법’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2019-04-29     나진호 기자

30일부터 적색표시가 있는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8~9만원 수준의 과태료 및 범칙금 대상이 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30일부터 붉은 색으로 칠해진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과 차선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약 2배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화재경보기 주변 3m, 소방용 기계·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5m에 주차를 금지하던 종전 대비 강화된 것이다.

또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안전표지는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이라는 표지를 두거나, 도로 연석 윗면과 측면에 붉은 칠 또는 도로에 적색 복선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된다.

이는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 기간과 사회적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범칙금 인상 부분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에는 적색표시가 설치되고 이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며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