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팩스 제출→병상 결재 ‘오신환 사보임’ 속전속결

의사국장, 입원 중인 文의장 방문해 대면 결재

2019-04-25     박경순 기자
▲ 오신환 사개특위 간사 사보임 허가 밝히는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 안을 승인했다. 

전날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사보임 반대 측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서류 제출부터 결재까지 1시간 30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국회 의사국에 오 의원 사보임안을 팩스로 제출했다. 

전날 유승민·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들이 국회 7층 의사국을 점거, 안건 제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제출된 사보임안이 처리되려면 문 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문 의장은 전날 의장실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로 여의도 인근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국회 출근도 하지 못한 문 의장은 오는 26일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할 방침이었다.

당초 문 의장 측은 의장이 입원과 관계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장급 인사가 서류를 들고 입원실로 와 결재할 수도 있고 국장이 처리한 뒤 보고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사국장은 접수된 사보임안을 챙겨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이동, 오전 10시 25분께 도착했다. 

하지만 문 의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 시간 즈음 사보임안 처리를 만류하기 위해 이동한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이혜훈·하태경 의원 등이 문 의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의장의 상태 악화로 병원 측에서 면회를 불허했다.

의사국장은 오전 11시께 사보임안에 대한 문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마주치지도 않아서 병원에서의 충돌도 피할 수 있었다.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이 원내 교섭단체의 요청인 만큼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해주는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