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vs 나꼼수, 대선 앞두고 정면 충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4·11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했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주 기자와 김 총수가 언론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이에 나꼼수 측은 엄정한 선거법 잣대는 새누리당에도 적용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나꼼수, 총선 곳곳서 '선거법 위반'
주 기자 등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대중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53조8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주 기자와 김 총수가 이 조항에 저촉된다.
이들은 또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장치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와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도 위반했다.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도 위반했다. 이 조항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기자 등은 선거법 제103조를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까지 위반하게 됐다. 이 조항의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도 제시했다"며 나꼼수 측의 의도적인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나꼼수 사법처리'…검찰·야권 모두 부담
검찰은 나꼼수 측이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란 사실을 인지했으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나꼼수' 측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칼을 빼들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은 향후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을 일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를 놓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꼼수의 상징적 의미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검찰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야당이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는 마당에 괜한 표적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나 빌미를 제공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검찰은 지난 1월말 나꼼수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나꼼수 탄압'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런 처지에 몰린바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권 역시 나꼼수가 사법처리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꼼수 진행자를 총선 후보로 공천한 것은 물론, 막말 파문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후보를 중도 하차시키지 않고 끝까지 선거를 치른 민주통합당이 가장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에서 기대치에 못 미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의 '지원사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나꼼수가 선거법 눈치를 보느라 활동이 위축될 경우, 총선처럼 나꼼수 인기에 힘입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던 대선 전략도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나꼼수 멤버라고 해서 부담스럽거나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남이나 강북 지역 등 선거법 위반 지역이 광범위해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뿐"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수사토록 지휘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