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특구 1차 대상 10곳 선정
2019-04-18 이교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1차 협의대상으로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1차 선정에서 탈락됐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큰 업종에 4개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이다.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공청회를 거쳐 5월말까지 중기부에 자유특구 계획을 제출하고,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기술·규제혁신·지역균형발전·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를 지정한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협의대상에서 탈락했던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지역협력특구’로 검토하는 사항도 결정됐다.
이들 산업은 지난 15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14개 지자체들이 검토를 호소한 부분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인 뒤 올해 연말께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