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급여도 못 줘
세외수입 더해도 30% 인건비 충당 못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4곳(51.0%)에 달했다.
지자체 2곳 중 1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인건비 미해결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중에서 시(市)는 18곳, 군(郡)은 71곳, 특별·광역시 자치구(區)는 35곳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시의 경우 경기 동두천시, 강원 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보령시·논산시·계룡시, 전북 정읍시·남원시·김제시, 경북 안동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 경남 통영시로 나타났다.
군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 충남 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다.
구의 경우 서울 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부산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북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대구 중구·서구·남구, 인천 동구·계양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울산 중구·동구였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전남(16곳)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원(15곳), 경북(12곳), 충남(11곳), 전북·경남(각 10곳), 부산(8곳), 충북(7곳) 등의 순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3곳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였다. 2015년(50.6%)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의 53.4%보다는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자체수입 증가액(3조8000억원·3.8%↑)과 비교한 총예산 증가액(20조3000억원·9.6%↑)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였다. 지난해의 75.3%보다 1.1%포인트 축소돼 2016년(74.2%) 이후로 가장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주민 1명당 자체수입액은 평균 175만7000원, 세외수입액은 평균 17만8000원, 지방세부담액은 평균 157만9000원이었다.